신축건물의 녹색건축물인증
녹색건축물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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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EED 개요

○ 녹색건축물(Green Building)은 에너지 고갈, 환경오염 등의 지구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의 결과로서 기후변 화 협약이 채택된 선진 외국을 중심으로 필요성 제기됨

○ 환경에 대한 일련의 인식들이 건물의 에너지 사용과 CO2 배출 저감 등에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 며, 이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환경부하를 줄이고, 환경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증제도를 모색하였음

○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자재생산단계,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에 걸쳐 건축물의 전 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 및 오염물질 배출과 같은 환경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의 환경 친화 정도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임

○ 우리나라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2002년에 공동주택 대상으로 도입되어 현재는 신축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 을 대상으로 주거용 건축물로서 단독주택과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일반 건축물을 비 롯하여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에 대하여 친환경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또한,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친환경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는 국내 유일의 평가시스템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취득을 의무화하고, 인증을 취득한 녹색건축물을 대상으 로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012년 2월에 제정되고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제 도로 명칭 변경 (영문명칭: G-SEED)

○ G-SEED는 녹색건축인증제의 영문명칭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 녹색건축물 관련 정책방향: 향후 모든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자연환경의 보전,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 폐기까지의 라이프사이클에서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

○ 녹색건축물(Green Building) 개념:

신청절차

○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녹색건축인증(G-SEED)입니다.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받기 위하여는 건축주(건축물소유자) 또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은 시공자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취득한 건축물의 경우는 항상 인증신청이 가능하고 예비 인증신청은 설계단계에서 해야 한다.

7개의 전문분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9개 인증기관에서는 인용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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