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점자표찰 아크릴 | 여자화장실 장애인이용가능 안내판
화장실점자표찰은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화장실 위치와 용도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 안내판입니다. 이 상품은 아크릴 재질의 여자화장실 장애인이용가능 표찰로, 점자와 부호, 아이콘을 함께 표기하여 접근성 기준을 충족합니다.
제품 사양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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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120mm × 150mm (제품 이미지에 표시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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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아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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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화이트 배경 (검정 글자 및 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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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대한민국
화장실점자표찰의 개념 및 종류
일반적으로 화장실점자표찰(촉지도안내판)은 공공 시설물이나 건물 내 화장실 출입구에 부착되는 안내 표지판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과 공간 인식을 위해 점자, 한글, 국제 심볼마크를 함께 표기합니다.
제품은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장애인이용가능 여부 등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라 전용 점자 표기가 이루어집니다. 이미지에 표시된 바에 따르면, 본 상품은 여자화장실 장애인이용가능 규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품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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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정보 표기: 상품 이미지의 옵션 및 구성에 따르면, 점자, 한글 텍스트, 아이콘 등 다층적 정보 표시로 모든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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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가시성: 흰색 아크릴 배경과 검정색 대비로 저시력자도 쉽게 인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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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성: 아크릴 재질로 습도가 높은 화장실 환경에서도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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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 대한민국 제조로 품질 관리 및 빠른 배송이 가능합니다.
설치 위치 및 고려사항
화장실점자표찰은 통상적으로 다음 위치에 설치됩니다.
- 화장실 출입구 양쪽(안쪽·바깥쪽)
- 문고리 주변 (손이 닿기 쉬운 높이)
- 휠체어 사용자 접근 가능 높이 (일반적으로 1.2~1.5m 범위)
설치 시 접착식 또는 나사 고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아크릴 재질이므로 방수성과 습기 저항성이 우수합니다. 화장실의 습한 환경을 고려하여 고품질의 접착제나 고정 재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 법규 및 기준
화장실점자표찰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편의증진법)과 관련 설계 기준에 따라 제작 및 설치됩니다. 공공건물, 상업시설,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필수 안내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