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싸인차량보드(내부용) DC 12V / 800*400 주문제작
미니싸인 차량보드 | 800×400mm 내부용 점멸표지판
미니싸인차량보드는 자동차 후면부와 측면에 설치하여 운전 정보를 전달하는 차량용 점멸표지판입니다. 이 제품은 DC 12V 전원으로 구동되는 내부용 싸인보드로, 규격 800×400mm의 넓은 표시면을 통해 명확한 의사 전달이 가능합니다. 전자동 점멸 방식의 LED 모듈을 채용하여 야간 및 악천후 환경에서도 높은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 제품 사양
| 항목 |
사양 |
| 규격 |
800 × 400mm |
| 발광재 |
원형 모듈(LED) |
| 전원 방식 |
DC 12V |
| 소비 전력 |
5W ~ 15W |
| 전지 |
12V |
| 체결 방식 |
견넬형 |
?? 주요 특징 및 용도
차량용 싸인보드는 일반적으로 영업 차량, 배송차, 택시, 버스 등 상업용 자동차에 광고, 운영 정보, 안내 메시지 등을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 제품은 특히 차량 후면부 및 측면에 설치되어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제품 이미지에 표시된 바와 같이, 이 미니싸인 800×400mm 보드는 자동 점멸 LED 모듈을 다수 배치하여 야간에도 명확한 시각적 표시가 가능합니다. 견넬형 체결 방식으로 차량 몸체에 견고하게 고정되며, DC 12V 차량 전원에 직접 연결되어 별도의 전원 장치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설치 방법 및 고려사항
차량용 싸인보드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장착 위치 결정: 차량 후면부 또는 측면의 평탄한 면에 설치 위치를 결정합니다. 이미지에 표시된 바와 같이 뒤따르는 차량이 명확히 볼 수 있는 높이와 각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 견넬형 고정: 제품 사양상 견넬형 체결 방식이므로, 차량 몸체에 견고하게 고정됩니다.
?? 설치 시 주의사항:
차량용싸인보드 설치시 구조변경 해야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고등이나 작업등 목적의 탈부착식 장비는 구조변경이 필요 없으나, 차량 구조에 고정하거나 전기 장치를 크게 개조하는 경우는 구조변경 대상(또는 설치 불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구조변경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 (경미한 튜닝)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의 안전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구조·장치'는 별도의 승인이나 검사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탈부착식 싸인보드: 볼트나 고정 끈, 자석 등으로 차량 루프랙이나 적재함에 임시로 고정하여 필요할 때만 쓰고 떼어낼 수 있는 형태.
시거잭 전원 사용: 차량의 기존 배선을 짜깁기하지 않고, 시거잭이나 독립된 배터리를 연결해 구동하는 경우.
순정 루프랙 활용: 차량에 이미 설치된 루프랙 위에 규격 내로 안전하게 얹는 경우.
⚠️ 주의: 탈부착식이라 하더라도 주행 중 떨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정해야 하며, 차량의 **최대 높이 기준(일반적으로 4.0m, 소형 화물은 3.0m 이하 등)**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불법이 되는 경우
차량체의 형상을 영구적으로 변형시키거나, 도로교통법상 규제 대상이 되는 조명을 설치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 실무 요약 및 팁
현장 작업용(도로 보수, 구난 등) 화물차라면: 지붕에 상시 고정하는 대형 싸인보드는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사이버검사소를 통해 튜닝 승인 가능 여부를 조회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보통 특수 목적 차량으로 등록하거나 황색 점멸등 형태로 승인을 받습니다.
일반 차량에 임시로 쓰는 거라면: 자석식이나 루프랙 고정식 패널을 사용하시고, 전원은 시거잭으로 연결하여 현장(정차 상태)에서만 켜고 주행 시에는 끄거나 탈거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이 방식은 구조변경을 하지 않아도 단속이나 정기검사에서 문제 될 확률이 희박합니다.
-최종 확인은 교통안전공단에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