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 (Barrier Free)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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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없는 생활환경 BF인증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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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이란

Barrier-Free

BF 인증은 "Barrier-Free"의 약자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미합니다. 이 인증은 주로 건축물과 관련된 시설들이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BF 인증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더 포괄적이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BF 인증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BF인증 로고


BF인증로고

접근성: 건물이나 시설이 모든 사람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주차장, 휠체어 경사로, 저상버스, 엘리베이터, 넓은 입구 등의 설비가 필요합니다.

이용 편의성: 장애인 화장실, 점자 안내판,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 서비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안전성: 충분한 조명, 미끄럼 방지 바닥, 안전한 보행로 등을 통해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 접근성: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정보가 모두에게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와 호환되는 웹 디자인,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 BF 인증을 받은 시설은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가 필요하며, 시설 관리자와 직원들은 정기적인 장애 인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BF 인증은 건물이나 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운영 및 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접근성을 고려합니다.

인증 과정은 전문가의 심사를 거치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하게 됩니다.

BF 인증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본인증 예비인증 통과비율

본인증 예비인증 통과비율

2023년 본인증 745 / 예비인증 1677

23년-2422

2022년 본인증 782 / 예비인증 1342

22년-2124

2021년 본인증 978 / 예비인증 1242

21년-2220

2020년 본인증 956 / 예비인증 1302

20년-2258
2422+
2023년도 인증
2124+
2022년도 인증
2220+
2021년도 인증
2258+
2020년도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시행 2018. 8. 1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63호, 2018. 8. 3., 일부개정]
[별표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제4조 관련)
<지역 및 개별시설(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인증>
[단위: 만원]
     지역 인증 개별시설 인증 비 고    
10만㎡이상~
200만㎡미만
200만㎡이상~
300만㎡미만
300만㎡ 이상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본 인 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현장심사비 125(1) 250(2) 375(3) 75(1)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13 17 20 8 위비용3%    
교통비 180 240 300 120    
618 807 995 403    
예 비 인 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9 9 9 6 위비용3%    
교통비 120 120 120 80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에 포함
   
429 429 429 286    
<개별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단위: 연면적, 원]
     300㎡미만
(제1구간)
300㎡이상
1,000 ~ 미만

(제2구간)
1,000㎡이상
3,000 ~ 미만

(제3구간)
3,000㎡이상
~ 10,000㎡미만 (제4구간)
10,000㎡
이상
(제5구간)
     
본 인 증 기준 수수료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2,015,000 3,224,000 4,030,000 4,836,000 6,045,000      
예비 인증 기준 수수료 2,060,000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1,030,000 1,648,000 2,060,000 2,472,000 3,090,000

 

 

비 목 세부항목 본 인 증(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기준수수료)
인건비 (A) 서류 및
현장심사
750천원 250천원×3인
심 의 비 750천원 150천원×5인
행정인건비 1,0 0천원 224천원×1인×15일×0.2
224천원×1인×15일×0.1
            (   B   ) 50 천원 (A) × 0.2
              (  C  ) 250천원 50천원×5인
                    
( 사 후 관 리 비   포 함 )
780천원 (A)×0.3
                         4,030천원
                        
비 목 세부항목 예 비 인 증(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기준수수료)
인건비 (A) 서류심사 750천원 250천원×3인
현장심사
심 의 비 750천원 150천원×5인
행정인건비 3 0천원 224천원×1인×15일×0.1
            (   B   ) 180천원 (A) × 0.1
              (  C  )
            (   D   ) 50천원
                         2,060천원
                         현장점검(또는 심사) 필요시 750천원 추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 취득현황

 

장애인 개발원 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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