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 점수

자체평가점수

건축물 :6.1.1

평가부문 기타 설비
평가범주 비치용품
평가항목 비치하여야할 용품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공중이용시설에서 휠체어사용자나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휠체어 등을 비치하도록 하여 시설 이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평가방법 해당시설에 비치하여야 하는 각종 비치용품에 대해 비치여부를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 평점 = 휴게시설내 활동공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내부설비 및 활동공간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통신중계서비스 등 수화통역사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음성계산기 저시력용 독서기 등 권장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별표3)에 맞추어 비치 2.4
일 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보청기기, 휠체어 등 의무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별표3)에 맞추어 비치 2.1
부여점수 최우수=0.0
산출근거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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