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 점수

자체평가점수

건축물 :5.2.2

평가부문 기타 시설
평가범주 관람석 및 연람석
평가항목 설치 위치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였는지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이 쉽도록 좌석에 위치를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좌석 위치가 출입구 및 피난통로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 평점 = 좌석의 설치위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보호자, 활동보조인 등 휠체어 사용자와 함께 동반하는 이용자를 고려하여 좌석을 함께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 영화관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스크린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하여야 함 - 공연장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무대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앞 줄 등 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구분 설치 위치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2곳 이상 분산배치를 하여야함 3.0
우 수 좌석 위치가 출입구 및 피난통로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 2.4

- 보호자, 활동보조인 등 휠체어 사용자와 함께 동반하는 이용자를 고려하여 좌석을 함께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 영화관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스크린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하여야 함 - 공연장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무대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앞 줄 등 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부여점수 최우수=0.0
산출근거
첨부자료
산출근거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