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 점수

위생 시설

건축물 :3.7.2

평가부문 위생 시설
평가범주 샤워실 및 탈의실
평가항목 기타 설비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샤워실의 수도꼭지나 샤워기 등 여러설비를 평가하여 이용이 편리한 위치 및 구조로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수도꼭지와 샤워기 및 비상용 벨 설치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 평점 = 샤워실의 수도꼭지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샤워용 접이식 의자는 바닥면으로부터 0.4m~0.45m로 높이로 설치 - 탈의실의 수납공간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1.2m로 설치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 -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
- 샤워용 접이식 의자는 바닥면으로부터 0.4m~0.45m로 높이로 설치 - 탈의실의 수납공간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1.2m로 설치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 -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
구분 수도 꼭지 형태 및 비상용 벨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샤워수전을 높낮이 조절형으로 설치 3.0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샤워실에 수평?수직손잡이를 설치하고 탈의실 수납공간을 적정높이에 설치하고 하부공간 확보 2.4
일반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설치 2.1

- 샤워용 접이식 의자는 바닥면으로부터 0.4m~0.45m로 높이로 설치 - 탈의실의 수납공간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1.2m로 설치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 -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
부여점수 최우수=0.0
산출근거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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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 [🚑 장편공(BF인증)]네이버 까페
February 2, 2024

매개시설 이란?

BF인증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건축물 내외부를 연결하는 시설, 즉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시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입구 및 출구:

장애물 없는 평평한 입구, 충분한 너비의 문,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경사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단 및 경사로:

계단에는 손잡이가 있어야 하고,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및 리프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엘리베이터와 리프트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통로:

충분한 너비와 높이를 가진, 장애물이 없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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