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 대변기에 비상호출벨 및 등받이를 설치 하여야하며 앉은 상태에서 화장지 걸이등의 기타설비가 이용가능하도록 설치,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또는 자동 물내림 장치) 또는 바닥 및 벽면 누름 버튼 장티 설치 | 2.4 | - 유아용 거치대는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화장실 또는 일반화장실에 설치한 것을 평가함
- 조명스위치 및 화장지걸이는 바닥면에서 0.8m ~ 1.2m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할 경우 자동문버튼은 바닥면에서 0.8m ~ 0.9m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코너로부터 0.4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