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 점수

자체평가점수

건축물 :3.1.2

평가부문 위생 시설
평가범주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평가항목 안내 표지판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안내표지판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에게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실의 기능을 알 수 있도록 출입구(문) 옆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 유무 평가
배점 5점 (평가항목)

• 평점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안내표지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
-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
구분 안내 표지판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는 촉지도식 안내표지가 있음 5.0
우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점자표지 0.3m 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4.0
일반  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기를 포함한 남?여 구분 안내표지 있음.점자표지 0.3m 전면에 바닥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 표시 설치 3.5

-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
부여점수 최우수=0.0
산출근거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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