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 점수

자체평가점수

건축물 :2.4.5

평가부문 내부 시설
평가범주 경사로
평가항목 손잡이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경사로 손잡이를 평가하여 지탱하는 힘이 약한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손잡이에 지탱하여 경사로를 이동하거나, 시각장애인이 손잡이를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 및 형태로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경사로의 양측면 손잡이 높이 및 굵기로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 평점 = 경사로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경사로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굵기 3.2cm~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m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내외로 하여야 함 - 손잡이를 설치하더라도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경사로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굵기 3.2cm~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m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내외로 하여야 함 - 손잡이를 설치하더라도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구분 손잡이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연속손잡이 2단 설치 2.0
우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차갑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1.6
일반  연속손잡이 1단 설치.색상 및 명도차이가 명확해서 주변으로부터 쉽게 구분 가능.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 1.4

- 경사로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굵기 3.2cm~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m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내외로 하여야 함 - 손잡이를 설치하더라도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부여점수 최우수=0.0
산출근거
첨부자료
산출근거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