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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목록
3
자체평가서
사진집
평가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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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서
평가도면
BF 인증 점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기타설비
자체평가점수
건축물 :2.4.4
평가부문
내부 시설
평가범주
경사로
평가항목
활동공간 및 휴식참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경사로의 활동공간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이동하고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면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휴식참에 활동공간 확보 여부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 평점 = 경사로 활동공간 및 휴식참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활동 공간 및 휴식참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충격방지용 매트를 부착
2.0
- 경사로의 굴절부분 및 참에 1.5m×1.5m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활동공간을 두는 것은 휴식공간이자 상행과 하행의 휠체어가 교행할 수 있도록 방향전환하기 위함 - 단, 직선형 경사로 참의 폭은 경사로 폭으로 평가 가능함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양측면에 휠체어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1.6
- 경사로의 굴절부분 및 참에 1.5m×1.5m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활동공간을 두는 것은 휴식공간이자 상행과 하행의 휠체어가 교행할 수 있도록 방향전환하기 위함 - 단, 직선형 경사로 참의 폭은 경사로 폭으로 평가 가능함
일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0.75m 이내마다 수평면으로 된 1.5m이상을 휴식참 설치,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1.4
- 경사로의 굴절부분 및 참에 1.5m×1.5m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활동공간을 두는 것은 휴식공간이자 상행과 하행의 휠체어가 교행할 수 있도록 방향전환하기 위함 - 단, 직선형 경사로 참의 폭은 경사로 폭으로 평가 가능함
부여점수
최우수=0.0
산출근거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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