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 점수

자체평가점수

건축물 :2.4.4

평가부문 내부 시설
평가범주 경사로
평가항목 활동공간 및 휴식참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경사로의 활동공간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이동하고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면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휴식참에 활동공간 확보 여부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 평점 = 경사로 활동공간 및 휴식참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경사로의 굴절부분 및 참에 1.5m×1.5m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활동공간을 두는 것은 휴식공간이자 상행과 하행의 휠체어가 교행할 수 있도록 방향전환하기 위함 - 단, 직선형 경사로 참의 폭은 경사로 폭으로 평가 가능함
- 경사로의 굴절부분 및 참에 1.5m×1.5m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활동공간을 두는 것은 휴식공간이자 상행과 하행의 휠체어가 교행할 수 있도록 방향전환하기 위함 - 단, 직선형 경사로 참의 폭은 경사로 폭으로 평가 가능함
구분 활동 공간 및 휴식참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충격방지용 매트를 부착 2.0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양측면에 휠체어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1.6
일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0.75m 이내마다 수평면으로 된 1.5m이상을 휴식참 설치,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1.4

- 경사로의 굴절부분 및 참에 1.5m×1.5m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활동공간을 두는 것은 휴식공간이자 상행과 하행의 휠체어가 교행할 수 있도록 방향전환하기 위함 - 단, 직선형 경사로 참의 폭은 경사로 폭으로 평가 가능함
부여점수 최우수=0.0
산출근거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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