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 점수

자체평가점수

건축물 :2.3.4

평가부문 내부 시설
평가범주 계단
평가항목 손잡이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계단 손잡이를 평가하여 지탱하는 힘이 약한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손잡이에 지탱하여 계단을 이동하거나, 시각장애인이 손잡이를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 및 형태로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계단 양측면 연속된 손잡이의 높이 및 굵기로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 평점 = 계단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계단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굵기 3.2cm~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m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내외로 하여야 함 - 손잡이를 설치하더라도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어린이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연속손잡이 설치 높이는 0.65m내외에 설치되어야만 최우수로 평가함
구분 손잡이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차갑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2.0
우수  연속손잡이 1단 설치.주변으로부터 쉽게 구분 가능.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 1.6

- 계단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굵기 3.2cm~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m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내외로 하여야 함 - 손잡이를 설치하더라도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어린이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연속손잡이 설치 높이는 0.65m내외에 설치되어야만 최우수로 평가함
부여점수 최우수=0.0
산출근거
첨부자료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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