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부문 | 내부 시설 |
평가범주 | 일반 출입문 |
평가항목 | 손잡이및 점자 표지판 |
세부평가기준 |
평가목적 | 일반출입문의 손잡이 형태 및 설치 높이, 점자표지판을 평가하여 잡는 힘이 약한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는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며, 휠체어사용자 또는 어린이 등이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각 실의 용도를 알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
평가방법 | 손잡이의 위치 및 형태가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및 출입구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로 평가 |
배점 | 3점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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