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 점수

자체평가점수

건축물 :2.1.4

평가부문 내부 시설
평가범주 일반 출입문
평가항목 손잡이및 점자 표지판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일반출입문의 손잡이 형태 및 설치 높이, 점자표지판을 평가하여 잡는 힘이 약한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는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며, 휠체어사용자 또는 어린이 등이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각 실의 용도를 알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손잡이의 위치 및 형태가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및 출입구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로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 평점 = 일반 출입구(문)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전시장 등 문이 없을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 복도 손잡이가 설치된 경우에는 손잡이에 점자 표지판을 부착한 것도 출입구 옆 벽면 점자표지판과 동일시 평가함 - 미닫이 형태의 문인 경우 옆에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거나 그에 유사한 기능의 문 (반자동문 등)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구분 손잡이 및 점자 표지판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미닫이문 또는 자동문 3.0
우수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 부착.손잡이 높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0.9m에 위치하도록 설치.손잡이의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출입문은 여닫이형태로 옆에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2.4

- 전시장 등 문이 없을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 복도 손잡이가 설치된 경우에는 손잡이에 점자 표지판을 부착한 것도 출입구 옆 벽면 점자표지판과 동일시 평가함 - 미닫이 형태의 문인 경우 옆에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거나 그에 유사한 기능의 문 (반자동문 등)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부여점수 최우수=3.0
산출근거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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