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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목록
3
자체평가서
사진집
평가도면
사진집
자체평가서
평가도면
BF 인증 점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기타설비
자체평가점수
건축물 :1.3.7
평가부문
매개 시설
평가범주
주 출입구
평가항목
경고블록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문)의 경고블록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및 노인 등 시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발바닥 촉감으로 문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고블록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경고블록의 설치 여부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 평점 = 출입구(문)의 경고블록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경고블록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끼임 방지설비 설치
2.0
- 주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주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자동문인 경우에는 자동센서 영역내에 점형블록이 설치되어야 함
우수
주출입구(문) 0.3m 전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1.6
- 주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주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자동문인 경우에는 자동센서 영역내에 점형블록이 설치되어야 함
일반
주출입구(문) 0.3m 전후면에 바닥 색상 및 재질의 변화를 통하여 경고 표시
1.4
- 주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주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자동문인 경우에는 자동센서 영역내에 점형블록이 설치되어야 함
부여점수
최우수=1.4
산출근거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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