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 점수

매개 시설

건축물 :1.3.1

평가부문 매개 시설
평가범주 주 출입구
평가항목 주 출입구(문)의 높이차이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문)의 높이차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출입구(문)의 안전하고 편리한 진입여부를 출입구(문)의 높이차이와 기울기로 평가
배점 6점 (평가항목)

• 평점 = 출입구(문) 높이차이 및 경사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출입구(문) 높이차이
구분 출입구(문) 높이차이 점수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3.0
우 수 0.75m이하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2.4
일 반 0.75m이상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2.1

• 세부항목 - 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 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0.15m이상 높이의 경사로 설치 시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 설치 - 경사로 위에 지붕이나 차양을 설치한 경우 한 등급 높은 등급으로 평가
- 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0.15m이상 높이의 경사로 설치 시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 설치 - 경사로 위에 지붕이나 차양을 설치한 경우 한 등급 높은 등급으로 평가
구분 출입구(문) 경사로 기울기 점수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3.0
우 수 기울기 1/18(5.56%/3.18°)이하 2.4
일 반 기울기 1/12(8.33%/4.76°)이하 2.1

- 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0.15m이상 높이의 경사로 설치 시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 설치 - 경사로 위에 지붕이나 차양을 설치한 경우 한 등급 높은 등급으로 평가
부여점수 최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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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 [🚑 장편공(BF인증)]네이버 까페
February 2, 2024

매개시설 이란?

BF인증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건축물 내외부를 연결하는 시설, 즉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시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입구 및 출구:

장애물 없는 평평한 입구, 충분한 너비의 문,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경사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단 및 경사로:

계단에는 손잡이가 있어야 하고,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및 리프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엘리베이터와 리프트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통로:

충분한 너비와 높이를 가진, 장애물이 없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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