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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목록
3
자체평가서
사진집
평가도면
사진집
자체평가서
평가도면
BF 인증 점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기타설비
자체평가점수
건축물 :1.3.1
평가부문
매개 시설
평가범주
주 출입구
평가항목
주 출입구(문)의 높이차이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문)의 높이차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출입구(문)의 안전하고 편리한 진입여부를 출입구(문)의 높이차이와 기울기로 평가
배점
6점 (평가항목)
• 평점 = 출입구(문) 높이차이 및 경사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출입구(문) 높이차이
구분
출입구(문) 높이차이
점수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3.0
우 수
0.75m이하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2.4
일 반
0.75m이상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2.1
• 세부항목 - 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구분
출입구(문) 경사로 기울기
점수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3.0
- 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0.15m이상 높이의 경사로 설치 시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 설치 - 경사로 위에 지붕이나 차양을 설치한 경우 한 등급 높은 등급으로 평가
우 수
기울기 1/18(5.56%/3.18°)이하
2.4
- 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0.15m이상 높이의 경사로 설치 시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 설치 - 경사로 위에 지붕이나 차양을 설치한 경우 한 등급 높은 등급으로 평가
일 반
기울기 1/12(8.33%/4.76°)이하
2.1
- 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0.15m이상 높이의 경사로 설치 시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 설치 - 경사로 위에 지붕이나 차양을 설치한 경우 한 등급 높은 등급으로 평가
부여점수
최우수=3.0
산출근거
첨부자료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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