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행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 보행 안전통로 | 점수 | 최우수 |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8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 4.0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고,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는 주차면의 활동공간에서 단차 및 차량간섭 없이 연속되어야 하며, 차량과의 간섭부분이 생길지라도 보행우선의 접점계획이 있을 경우 평가등급을 부여함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우 수 |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5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 3.2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고,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는 주차면의 활동공간에서 단차 및 차량간섭 없이 연속되어야 하며, 차량과의 간섭부분이 생길지라도 보행우선의 접점계획이 있을 경우 평가등급을 부여함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일 반 |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2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 2.8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고,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는 주차면의 활동공간에서 단차 및 차량간섭 없이 연속되어야 하며, 차량과의 간섭부분이 생길지라도 보행우선의 접점계획이 있을 경우 평가등급을 부여함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부여점수 | 최우수=3.2 | 산출근거 | | 첨부자료 | | 산출근거 | | 첨부자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