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 점수

매개 시설

건축물 :1.2.4

평가부문 매개 시설
평가범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평가항목 보행 안전통로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를 평가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기까지 보행안전통로의 폭 및 연속성 정도 평가
배점 4점 (평가항목)

•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행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고,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는 주차면의 활동공간에서 단차 및 차량간섭 없이 연속되어야 하며, 차량과의 간섭부분이 생길지라도 보행우선의 접점계획이 있을 경우 평가등급을 부여함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고,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는 주차면의 활동공간에서 단차 및 차량간섭 없이 연속되어야 하며, 차량과의 간섭부분이 생길지라도 보행우선의 접점계획이 있을 경우 평가등급을 부여함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구분 보행 안전통로 점수
최우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8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4.0
우 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5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3.2
일 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2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2.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고,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는 주차면의 활동공간에서 단차 및 차량간섭 없이 연속되어야 하며, 차량과의 간섭부분이 생길지라도 보행우선의 접점계획이 있을 경우 평가등급을 부여함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부여점수 최우수=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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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 [🚑 장편공(BF인증)]네이버 까페
February 2, 2024

매개시설 이란?

BF인증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건축물 내외부를 연결하는 시설, 즉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시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입구 및 출구:

장애물 없는 평평한 입구, 충분한 너비의 문,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경사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단 및 경사로:

계단에는 손잡이가 있어야 하고,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및 리프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엘리베이터와 리프트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통로:

충분한 너비와 높이를 가진, 장애물이 없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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