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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목록
3
자체평가서
사진집
평가도면
사진집
자체평가서
평가도면
BF 인증 점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기타설비
자체평가점수
건축물 :1.2.1
평가부문
매개 시설
평가범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평가항목
주차장에서 출입구 까지의 경로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를 평가하여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후 안전하게 주출입구 또는 승강설비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였는지 평가
배점
6점 (평가항목)
• 평점 = 주차장에서 주출입구 경로의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주차장에서 출입구 까지의 경로
점수
최우수
외부주차장의 경우 지붕이 설치되거나, 실내주차장의 경우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수평접근이 가능
6.0
- 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경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며, 접근로의 기준(1.1평가범주)을 준수하여야 함 -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다른 요건이 만족되면 일반으로 평가함 - 기울기 1/24(4.17%/2.39°) 이하는 수평접근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함
우 수
경사로 없이 접근 가능
4.8
- 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경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며, 접근로의 기준(1.1평가범주)을 준수하여야 함 -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다른 요건이 만족되면 일반으로 평가함 - 기울기 1/24(4.17%/2.39°) 이하는 수평접근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함
일 반
경사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며, 기울기가 1/12(8.33%/4.76°) 이하로 설치
4.2
- 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경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며, 접근로의 기준(1.1평가범주)을 준수하여야 함 -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다른 요건이 만족되면 일반으로 평가함 - 기울기 1/24(4.17%/2.39°) 이하는 수평접근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함
부여점수
최우수=6.0
산출근거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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