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 점수

기타 시설

건축물 :5.2.3

평가부문 기타 시설
평가범주 관람석 및 연람석
평가항목 관람석 및 무대(혹은 강당)의 구조평가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관람석의 구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이 쉽도록 좌석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무대(혹은 강단)의 구조 및 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무대 및 강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관람석 및 무대(혹은 강단)의 구조 평가
배점 4점 (평가항목)

• 평점 = 관람석 및 무대(혹은 강단)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 • 세부항목 - 관람석
- 휠에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비장애인 동행인과 함께 앉을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함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중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 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 휠에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비장애인 동행인과 함께 앉을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함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중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 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구분 관람석의 구조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FM수신기 또는 자기루프시스템 등 집단보청장치 설치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1.2m이상의 통로와 구분하여 좌석설치 1.6
일 반 관람석의 구조는 유효바닥면적이 1석당 폭0.9m이상, 깊이1.3m이상 1.4

- 휠에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비장애인 동행인과 함께 앉을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함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중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 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 세부항목 - 무대(혹은 강단)
구분 무대의 구조 점수
최우수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없이 접근 2.0
우 수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가 있는 경우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고정형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 1.6
일 반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가 있는 경우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2(8.33%/4.76°)이하의 고정형 경사로를 설치 다만, 구조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만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1.4
부여점수 최우수=0.0
산출근거
첨부자료
산출근거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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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 [🚑 장편공(BF인증)]네이버 까페
February 2, 2024

매개시설 이란?

BF인증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건축물 내외부를 연결하는 시설, 즉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시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입구 및 출구:

장애물 없는 평평한 입구, 충분한 너비의 문,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경사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단 및 경사로:

계단에는 손잡이가 있어야 하고,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및 리프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엘리베이터와 리프트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통로:

충분한 너비와 높이를 가진, 장애물이 없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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