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 점수

매개 시설

건축물 :1.3.7

평가부문 매개 시설
평가범주 주 출입구
평가항목 경고블록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문)의 경고블록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및 노인 등 시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발바닥 촉감으로 문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고블록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경고블록의 설치 여부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 평점 = 출입구(문)의 경고블록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주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주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자동문인 경우에는 자동센서 영역내에 점형블록이 설치되어야 함
- 주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주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자동문인 경우에는 자동센서 영역내에 점형블록이 설치되어야 함
구분 경고블록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끼임 방지설비 설치 2.0
우수  주출입구(문) 0.3m 전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1.6
일반  주출입구(문) 0.3m 전후면에 바닥 색상 및 재질의 변화를 통하여 경고 표시 1.4

- 주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주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자동문인 경우에는 자동센서 영역내에 점형블록이 설치되어야 함
부여점수 최우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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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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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 [🚑 장편공(BF인증)]네이버 까페
February 2, 2024

매개시설 이란?

BF인증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건축물 내외부를 연결하는 시설, 즉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시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입구 및 출구:

장애물 없는 평평한 입구, 충분한 너비의 문,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경사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단 및 경사로:

계단에는 손잡이가 있어야 하고,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및 리프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엘리베이터와 리프트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통로:

충분한 너비와 높이를 가진, 장애물이 없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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