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 점수

매개 시설

건축물 :1.1.2

평가부문 매개 시설
평가범주 접근로
평가항목 유효폭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휠체어사용자가 통행 할 수 있는 접근로의 유효폭 확보 정도로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 평점 = 접근로의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접근로의 유효폭은 대지내의 출입구 접근로 전체 유효폭 중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측정함 - 접근로의 유효폭이 1.2m이상일 경우 휠체어와 사람의 교행이 가능하고, 1.5m이상일 경우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하며, 1.8m이상일 경우 휠체어끼리의 교행이 가능함 -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나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활동공간의 폭이 1.8m이상인 경우 최우수로, 폭이 1.5m이상인 경우 우수로 평가하며, 폭이 1.2m이상 확보한 경우는 일반으로 평가함
-접근로의 유효폭은 대지내의 출입구 접근로 전체 유효폭 중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측정함 - 접근로의 유효폭이 1.2m이상일 경우 휠체어와 사람의 교행이 가능하고, 1.5m이상일 경우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하며, 1.8m이상일 경우 휠체어끼리의 교행이 가능함 -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나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활동공간의 폭이 1.8m이상인 경우 최우수로, 폭이 1.5m이상인 경우 우수로 평가하며, 폭이 1.2m이상 확보한 경우는 일반으로 평가함
구분 접근로의 유효폭 점수
최우수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8m이상 3.0
우 수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5m이상 2.4
일 반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2m이상 2.1

-접근로의 유효폭은 대지내의 출입구 접근로 전체 유효폭 중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측정함 - 접근로의 유효폭이 1.2m이상일 경우 휠체어와 사람의 교행이 가능하고, 1.5m이상일 경우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하며, 1.8m이상일 경우 휠체어끼리의 교행이 가능함 -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나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활동공간의 폭이 1.8m이상인 경우 최우수로, 폭이 1.5m이상인 경우 우수로 평가하며, 폭이 1.2m이상 확보한 경우는 일반으로 평가함
부여점수 최우수=2.1
산출근거
첨부자료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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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 [🚑 장편공(BF인증)]네이버 까페
February 2, 2024

매개시설 이란?

BF인증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건축물 내외부를 연결하는 시설, 즉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시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입구 및 출구:

장애물 없는 평평한 입구, 충분한 너비의 문,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경사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단 및 경사로:

계단에는 손잡이가 있어야 하고,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및 리프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엘리베이터와 리프트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통로:

충분한 너비와 높이를 가진, 장애물이 없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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