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부문 | 내부 시설 |
평가범주 | 승강기 |
평가항목 | 시각및 청각 장애인 안내장치 |
세부평가기준 |
평가목적 | 승강기 도착여부를 알리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 설치를 통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 승강기 문자안내 및 음성안내장치를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이 승강기의 진행방향, 정지 예정층, 현재의 위치 등에 관한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평가방법 | 승강기 및 각 층의 승강장의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안내장치 설치 여부로 평가 |
배점 | 2점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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