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위생시설

평가범주

3.7

샤워실 및 탈의실

평가항목

3.7.2

기타설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샤워실의 수도꼭지나 샤워기 등 여러설비를 평가하여 이용이 편리한 위치 및 구조로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수도꼭지와 샤워기 및 비상용 벨 설치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샤워실의 수도꼭지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수도꼭지 형태 및 비상용 벨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샤워수전을 높낮이 조절형으로 설치, 비상호출벨 설치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샤워실에 수평․수직손잡이를 설치

2.4

일 반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설치

2.1

 

- 샤워용 접이식 의자는 바닥면으로부터 0.4m~0.45m로 높이로 설치

- 탈의실의 수납공간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1.2m로 설치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

-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5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샤워실 평면도

- 샤워실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