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이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Universal Design or Barrier-Free Design)은 모든 사람이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서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다양한 능력과 요구를 가진 개인들이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여기에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이 포함됩니다.
이 개념은 일곱 가지 주요 원칙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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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인증대상
인증 신청자
신청시기
인증등급
최우수
우수
일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상시설은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지역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BF예비인증 신청 절차
접수
인증수수료 납부
서류검토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인증심사위원단 서류심사
답변검토
인증위원회 심의
심의릐견에 대한 답변서제출
답변검토
인증서
발급
BF본인증 신청 절차
접수
인증수수료 납부
서류검토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인증심사위원단 현장심사
답변검토
인증위원회 심의
심의릐견에 대한 답변서제출
답변검토
인증서
발급
인증의 유효기간
본인증 유효기간 은 10년
예비인증유효기간은 본인증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나 개별시설 및 지역 조성 등이 완료·허가된 후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됨
인증 수수료
지역 및 개별시설(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인증
단위 원
구분 | 지역 인증 | 개별시설 인증 | 비고 | |||
10만㎡이상 ~ 200만㎡미만 | 200만㎡이상 ~ 300만㎡미만 | 300만㎡ 이상 | 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
본인증 | 심사비 | 125 | 125 | 125 | 75 | 25만원/일(일수) |
현장심사비 | 125(1) | 250(2) | 375(3) | 75(1) | ||
심의비 | 175 | 175 | 175 | 125 | ||
간접비 | 13 | 17 | 20 | 8 | 위비용3% | |
교통비 | 180 | 240 | 300 | 120 |
| |
계 | 618 | 807 | 995 | 403 |
| |
예비인증 | 심사비 | 125 | 125 | 125 | 75 | 25만원/일(일수) |
심의비 | 175 | 175 | 175 | 125 | ||
간접비 | 9 | 9 | 9 | 6 | 위비용3% | |
교통비 | 120 | 120 | 120 | 80 | *현장실사가 필요한경우 수수료에 포함 | |
계 | 429 | 429 | 429 | 286 |
|
개별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단위 원
구분 | 300㎡미만(제1구간) | 300㎡이상 ~ 1,000㎡미만(제2구간) | 1,000㎡이상 ~ 3,000㎡미만(제3구간) | 3,000㎡이상 ~ 10,000㎡미만(제4구간) | 10,000㎡이상(제5구간) | |
본인증 | 기준 수수료 | 4,030,000 | ||||
적용 요율 | 0.5 | 0.8 | 1.0 | 1.2 | 1.5 | |
수수료 | 2,015,000 | 3,224,000 | 4,030,000 | 4,836,000 | 6,045,000 | |
예비인증 | 기준 수수료 | 2,060,000 | ||||
적용 요율 | 0.5 | 0.8 | 1.0 | 1.2 | 1.5 | |
수수료 | 1,030,000 | 1,648,000 | 2,060,000 | 2,472,000 | 3,090,000 |
※ 단, 개별시설의 제5구간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전날까지 1.25요율 적용(본인증: 5,037,500원, 예비인증: 2,575,000원), 부가세 별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제 4조(인증 수수료)
① 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② 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 연장 수수료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인증대상시설에 대한 재평가(증축,개축 등)가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2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도서지역으로 항공료 및 선박비용이 발생(왕복실비)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8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